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선거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 이후 금품ㆍ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대 총선 직후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달 31일까지 금품ㆍ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건수는778건으로 이중 383건이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했고 12월 71건, 올 1월 91건, 2월 154건 등으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매달 발생건수가 늘어났다.
또 3월1일부터 선거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1일까지도 37건이 발생했으나 12일부터 31일까지는 42건에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품ㆍ향응 제공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급 격히 늘어나는데 이번 총선의 경우 개정 선거법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 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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