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력 후보 사망땐 대선 연기

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1소위를 열어 유력 정당 추천 대선후보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여론조사 1~2위인 정당추천후보자가 재등록 시한인 후보등록 5일 이후 사망한 경우 대통령 임기종료 40일 전 수요일로 선거일을 연기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실시,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순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위는 한나라당이 제기해온 수작업 개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격론을 벌였지만 현행 전자개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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