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에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ㆍ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ㆍ도교육청에, 시ㆍ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 등과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 인원도 청구 가능)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학생은 초ㆍ중ㆍ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직원은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사 대상자라는 판단에 따라 감사청구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사립대 교수회 등은 입법과정에서 감사청구권 부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함이나 감사 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학부모ㆍ교직ㆍ시민ㆍ학교장 단체가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