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기관 불이익 처분땐 청문절차 밟아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취소, 신분ㆍ자격 박탈처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거의 예외없이 사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별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등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경우 행정기관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상의 예외사유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공공의 안전ㆍ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재판 등을 통해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새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발효하면 행정기관의 청문이 더욱 활성화되고 억울한 행정처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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