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 국세청, 역외탈세 차단 공조

조사공조로 역외탈세 차단 큰 기여 기대

국세청이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과 손을 잡고 범칙조사에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달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ㆍ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이고, 미국 국세청으로서는 5번째다. 이번 체결로 양국 국세청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모펀드가 조세피난처인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투자했을 경우 한국 국세청이 이 펀드의 범칙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펀드운영실적, 투자.송금 경로, 각국 소득신고 상황 등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에 동시 조사를 제안, 동시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칙행위를 효율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간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JITSIC)에 가입하고 역외탈세전담센터를 출범시켰으며 국제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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