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넉달만에 될까" 관심

■ 美 쇠고기 9월 전면개방 시사<br>'위생관련 설문서' 발송후 美현지조사 나서기로<br>농림부 "졸속검토" 비판 우려 "기한없다" 신중<br>'광우병 문제' 비판 여론에 정부 선택 쉽지않아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권오규 (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브리핑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관심은 과거 19개월이 걸렸던 수입조건 개정작업이 정부의 바람대로 4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범위 확대가 미국측 요구처럼 전면개방에 가까운 수준이 될지도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조건 개정 4개월 만에 끝날까=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 광우병 위험통제등급 판정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국내 수입조건 개정절차는 총 8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인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는 이미 해왔던 일이어서 2단계인 미측에 ‘쇠고기 위생관련 설문서’를 보내는 일이 수입조건 개정절차 돌입의 신호탄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설문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설문에 회신을 하면 우리 측은 조사단을 꾸려 미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국내 가축방역협의회 및 미측과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경우 농림부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미 현지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조사한 후 문제가 없어 승인을 내리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2003년 12월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제한적인(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재개를 결정했는데 당시 8단계 절차를 완료하는 데 1년7개월이 걸렸다. 양국은 2005년 2월 미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를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우리 측이 지난해 9월 미측 수출작업장 36개에 대한 승인을 내렸다. 정부는 2005년 수입위험 평가자료가 축적된 만큼 전체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5분의1 수준인 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사안을 놓고 ‘졸속검토’했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농림부 측은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짓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 쇠고기 전면수입 관철될까=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과정에서 최대관전 포인트는 전체 8단계 중 6단계에 해당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다. 정부 역시 5단계까지는 행정절차여서 양국간 이견차가 크지 않아 순조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 쇠고기의 안전성을 놓고 양국간 입장차가 적지않아 수입조건을 결정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국제 전문기구인 OIE의 판정을 근거로 전면개방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OIE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경우 쇠고기 교역에 있어 직접적인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 부위의 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뼈는 허용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인 쇠고기 연령기준은 유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 전체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해 미국 측이 강도 높은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측이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광우병 문제와 관련, 절차 및 수입조건을 꼼꼼히 따지라는 국내 여론도 비등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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