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선족 국내 노무직 취업 가능"

외국적동포 차별 철폐…동남아 여성 배우자 정착도 지원<br>靑외국인 정책위원회

"조선족 국내 노무직 취업 가능" 외국적동포 차별 철폐…동남아 여성 배우자 정착도 지원靑외국인 정책위원회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앞으로 조선족과 옛 소련 거주 동포에 대한 국내 단순노무직 취업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각종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ㆍ노동부 등 부처별로 진행되던 외국인정책을 앞으로는 일괄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적 동포 차별철폐, 결혼이민자 2세와 외국인 여성 및 보호ㆍ정착지원, 난민, 외국인 근로자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 보호, 외국인 친화환경 조성 등 6개 세부 분야별로 나눠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조선족 등의 국내 단순직 취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들 동포를 상대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해 1회 3년 체류할 수 있는 최장 5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적용해 국내에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와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남아 출신 여성 배우자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고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여성단체 확인서로 입증서류 대체)해 독립갱생의 길을 터줄 계획이다. 이들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ㆍ의료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초ㆍ중등교육의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난민인정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1년인 난민인정 신청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현행 14일의 출국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확대해 체류 중 발생한 전세금이나 체불임금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5/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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