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학교재 광고 과장 심하다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어학교재 광고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9개 일간지에 실린 어학교재 10종의 표시ㆍ광고(137회 게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시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며 과장하는 사례가 7종(70%)으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어는 학습능력이나 환경, 프로그램 등에 따라 학습 기간이나 성취도가 다른데도 대부분의 광고가 `28일만에 영어 정복이 가능하다`, `영어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또 `기적을 일으킨 최고의 프로그램`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5종이었고 `20일동안 100점을 맞았다` 등 객관성이 부족한 일반인의 체험수기 사례를 인용한 광고는 4종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고 내용에 `광고주의 주소`를 표시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으며 9개 업체가 `판매가격`을, 8개 업체가 `청약철회 기한 및 행사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서 소보원 표시광고팀장은 “체험수기 이용 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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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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