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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 금융감독원은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감원 검사를 방해했다고 판단, 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정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라 회장의 중징계를 비롯한 신한 측 당사자에 대해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현장조사 결과,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실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지주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라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라 회장의 행위가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 8월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신한은행에 검사팀을 파견해 한달 가량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