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17일] 이건희 전 회장 중형선고는 국가적 불행

[사설/7월 17일] 이건희 전 회장 중형선고는 국가적 불행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고는 하지만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등을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육성하는 등의 경제발전과 국제올림픽위원으로서 스포츠 육성에 큰 기여를 한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형량의 적정 여부를 떠나 개인으로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삼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번 판결에서는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조세포탈도 "국가의 과세권과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나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잃은 것을 떠올리면 이번 판결은 좀 '허전하다'는 평이 나올 만하다.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인정한 판결로만 보면 나라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느냐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남는다. 반기업정서에 따라 과민반응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업인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앞만 보고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사회와의 대화도 부족했다.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 전 회장의 최후진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인은 많지 않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인들은 다시 한번 투명 및 윤리경영과 적법한 상속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인이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유죄판결로 기업인으로서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데도 많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것을 잃게 되는 셈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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