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의 수명(운행가능기간)이 지금보다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車齡)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버스의 경우 9년, 개인택시 7년, 일반택시 4년의 기본 차령을 적용하고 여기에 택시는 1년, 버스는 6개월간 차령을 연장해 운행할 수 있게 해왔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버스는 11년,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아 자동차의 안전성 등이 검증돼야 한다.
임시검사는 기본 차령이 끝나기 전 2개월 이내, 연장기간 중에는 승용차는 1년마다, 승합차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차량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운행 여건 개선으로 자동차 내구성이 향상된 여건 등을 고려해 자동차의 가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