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후유장해 보험금 2배까지 증액

自保 약관개정…기존 소득유지해도 전액 보상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상실소득 추정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등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종전보다 최고 두 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실소득 추정이 용이한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들의 보험혜택이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후유장해 상실소득액 전액 보상=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영위해 기존 소득을 유지하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소득 추정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00%를 보상받게 됐다. 예를 들어 40세의 회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사로부터 월 50만원 가량의 소득상실을 인정받고 이 회사의 정년이 60세라면 현행 약관상으로는 6,000만원(50만원×12개월×20년×50%)밖에 보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100%인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자료 지급액 상향 조정=개정안은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ㆍ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 산출기준을 개정,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나이가 45세이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73%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두 명, 형제ㆍ자매 2명의 가족을 지급대상으로 감안해 8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당사자에게 2,300만원이 보상된다. ◇‘기왕증’ 보상대상에서 제외=개정안은 특히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앓고 있던 증상(기왕증)은 의사의 소견에 근거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8월 이후 계약분에 한해 같은 달 22일부터 1,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같이 살지 않는 사망운전자의 시부모와 장인장모에게도 사망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