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 "변액보험, 자통법 제외를"

시행령 수정 건의키로… 금융위선 부정적 입장

생명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상품 등의 판매 감소를 우려해 변액보험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등을 자통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에서 내용의 ‘자통법 관련 대응방안 회의’를 열고 자통법에서 변액보험과 DC형 퇴직연금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생보사들은 자통법 내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을 삭제하자는데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조문 수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불초청 권유의 원칙 ▦재권유 금지 ▦적합성의 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최근 입법예고 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변액보험은 ‘적합성의 원칙’만을 적용키로 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투자 권유를 투자자의 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변액보험에 대한 자통법 적용으로 상품 경쟁력 하락과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변액보험 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보험상품 고유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또 변액보험이 특별계정에서 운용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성은 있지만 만기 때 받게 될 보험금을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원칙적으로는 보험상품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금융위는 자통법 내의 변액보험 관련 내용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시행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액보험을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문제가 드러나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원칙에 어긋난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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