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시덕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1,5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또 이날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시장도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업편의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과장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