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 3부(주심변재승 대법관)는 15일 한나라당이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지기는 처음이어서 정치권 등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 각 2개 등이며, 투표용지는 전체 2,478만여표 중 1,000만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촉탁한 해당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검표는 각급 법원의 주관 아래 법원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작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