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끝나지 않은 韓·日 과거청산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이 지난해 3월 조례로 2월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지난 1월28일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포토시네마’ 특집호 26만1,000권을 제작해 각처에 발송한 데 이어 2월22일에는 기념집회와 포럼을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더니 오늘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로를 측량하겠다면서 도발을 촉발하고 있다. 원인무효의 을사늑약을 근거로 한 일제 침략의 잔재는 우리 정치인과 관료의 잘못으로 아직 청산되기는커녕 독도 영유권 시비까지 낳고 있다. 한일협정 첫 단추부터 잘못 혹자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청산됐다고 하나 한일관계 청산은 제대로 끝난 게 아니다. 한일협정은 상식 이하의 참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차마 볼 수 없는 법 무지의 협정이기 때문이다. 한일기본협정 제2조의 “과거조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을사늑약을 합법화해줌으로써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을사늑약은 2만5,800명의 군대를 동원한 강압에 의한 원인무효로, 논의의 여지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만행을 합법화시켜준 수준 이하의 협정이다. 강압적 수단에 의한 을사늑약은 국제법적으로도 무효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일본의 망발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독도에 대한 저들의 의도된 책략도 계속될 것이다. 한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늑약을 바로잡는 것이 첩경이다. 을사늑약을 합법화한 한일협정 기본조약 제2조를 폐기하고 한일협정을 제대로 본궤도에 올려놓고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바로잡을 때 한일간 정상적인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군위안부 및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등의 보상과 밀렸던 봉급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일협정을 올바르게 해서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면 한일간의 앙금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한일협정의 내용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그러니 이 을사늑약부터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물어 과거청산을 다시 해야 한다. 한일간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역사왜곡, 문화재 반환,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어업협정, 사할린 동포의 귀환, 노무자와 군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등의 보상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65년의 한일협정은 일본의 의도대로 잘못 체결된 것이다. 우리 측의 무지와 옹졸한 협상으로 과거청산은커녕 독도 문제 등을 더 미궁에 빠뜨린 결과 오늘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조약의 소멸은 오래전부터 확립된 이론이다.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적인 의사행위 없이 일본의 강탈행위를 합법화한 한일협정 제2조는 법상식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이를 폐기하고 그 책임을 새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주자존을 되찾고 일본의 강탈기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을사늑약은 조약이 아니다. 조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무효화등 바로잡아야 이 같은 부당성을 바로잡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일이다. 이제 그 매듭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 69년 5월23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조약법’ 제65조에서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 탈퇴, 조약 운영 정지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정정당당히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일본에 통고하고 독도 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정당한 보상 등 우리의 명예를 되찾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