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파트 증여가액, 시세보다 높으면 잘못"

국세심판원 결정

국세청이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주변 아파트 매매 사례 중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며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등 증여는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매매와 달리 재산가액을 매기기 쉽지 않다. 이 경우 통상 3개월 내 거래된 주변 아파트 매매시세를 참고해 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김모씨는 지난해 5월18일 부모로부터 114.97㎡(34평)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5억4,000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 아파트 기준시가는 4억3,200만원. 김씨는 기준시가가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5억4,000만원을 재산가액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증여일 3개월 전에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평형 702호가 7억2,300만원에 거래됐다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김모씨는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이라도 내부 수리 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원은 최근 김모씨가 낸 증여세 불복 심판청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3개월 내에 3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국세청이 기준으로 삼은 7억2,300만원의 거래도 포함돼 있지만 거래가액이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7억2,300만원 외에 6억4,5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아울러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등의 시세에 따르면 쟁점 아파트 가격은 매매 상한가가 7억2,000만~7억3,500만원이지만 통상 실거래가는 6억6,500만~6억7,00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세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값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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