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환자의 내원 일수를 늘리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885곳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9곳(77.9%)이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부당 청구, 의약품 대체ㆍ초과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1개 기관당 1,300만원으로 89억원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의 A한의원은 환자들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3,000원씩을 별도로 징수하는 수법으로 총 1,180회에 걸쳐 1,454만4,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경북 상주의 B의원은 환자 진료기록부에 내원 횟수를 5회에서 20회로 부풀리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2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부당 청구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 산정기준 위반이 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환자 본인 부담액 과다 징수(316건), 급여 허위 청구(234건)등의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해서 부당 청구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취할 것”이라며 “올해도 850여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