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사업자 카드로 물품 구입 거래명세서 제출 안해도 돼

이달부터… 최대 5개 가능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들은 사업용 물품을 사면서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뒤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해당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없어진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등록하는 사업자는 2007년 2기 신고분부터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등록 사업자는 2008년 1기 신고분부터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 등록절차가 없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과 행정력 감소로 15억원가량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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