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시험의 틀을 짜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검사 및 변호사 각 1명, 법학교수 2명, 교육부 공무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치러야 할 변호사시험의 초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