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입주후 석달간 가구당 하자 20.7건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당 하자(瑕疵) 발생 건수가 무려 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대 김선중(주거환경학과) 교수는 한국주거학회 주최로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과 절감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23일 내놓았다. 김 교수는 자료에서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올랐음에도 품질과 서비스의 지표로 꼽히는 하자에 대한 주택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입주자와 건설업체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서울 소재 아파트 476가구를 대상으로 입주 초기하자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입주 후 3개월간 무려 471가구가 9,978건의 하자 보수를 요구, 가구당 하자 발생빈도가 20.67건에 달했다는 것. 하자는 건축부문 62.9%, 전기부문 21.2%, 설비부문 15.5% 등이었다. 김 교수는 “이는 아파트가 대량생산 및 선분양-후시공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자재ㆍ인력 부족, 공기 단축, 무리한 하도급 등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자 담보제도가 있어도 실제 하자를 보수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품질감사제 도입, 주택품질보증제 제도화, 제3자 하자 점검.평가 의무화, 하자신고센터 설치, 준공 시 건축ㆍ설비ㆍ기계 도면보관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관련기사



문병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