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 최태원 회장 22일 영장청구할듯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1일 소환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여 부당내부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콥 지분인수 방안`이라는 비밀 보고서를 만드는 등 부당내부거래에 깊이 관여한 그룹 구조조정본부와 SK C&C, SK글로벌 등의 임원 3~4명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에게 지난해 3월 자신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의 SK㈜ 주식을 이사회 결의나 적절한 기준 없이 맞교환, 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SK측은 당시 워커힐 주식 매각대금으로 SK㈜ 지분 확보를 위해 ▲장내매집 ▲SK글로벌 해외 예치지분 확보 ▲SK C&C 보유지분 매입방안을 검토하다 해외 예치분 확보는 노출우려를 들어 포기하고 C&C 지분 매입을 실행에 옮겼다. 검찰은 또 지난 99년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에 개입, 1,078억원의 옵션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 현지법인들이 부담하도록 해 SK글로벌 등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조사했다. 여기에 SK글로벌 소유 SK㈜ 지분 1,000만주(매각 당시 금액 1,530억원)가 역외펀드에 위장예치된 사실도 확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도 검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이면계약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측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압수자료를 토대로 정ㆍ관계에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 등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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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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