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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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9일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50주년 기념식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중요성을 말했고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법의 지배' 대신에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5,600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선진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던 모습을 기억한다. 10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법무부장관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연설을 들었는데 "WTO 체제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법 지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됐다. 법무부 장관도 법의 지배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bupdaero.com'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듯 법의 지배는 곧 '법대로'를 의미한다. 법은 실정법을 의미할 터인데 일상생활에서도 '법대로'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개인끼리도 다투다가 '법대로'를 외치는 때가 많다. 'B사감과 러브레터'에서는 B사감에 대해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벗어넘긴 머리꼬리'라고 해 '법대로'가 꽤 오래된 소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법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듯 실정법과 관련해 '법대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이 법의 지배를 강조하게 됐을 것이다. 이처럼 '법대로' 할 것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와 반대로 '법대로'의 사각지대가 있으니 그 예의 하나가 변리사법이다.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엄연히 규정돼 있고 이 법이 생긴 지 40년이 넘었는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은 법조계의 반대로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다. '법대로' 하면 해결될 터인데 그리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법의 지배' 위에 주권자가 아닌 '법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인지. 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영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는데.. /정태련<대한변리사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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