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부수법안인 각종 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에 대해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05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5~15%로 절반씩 낮춤. 지난 6월말로 만료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 부여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종전 10%에서 15%로 5%포인트 상향조정함.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 예탁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06년말까지로 3년 연장함. 신용카드와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단일화.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 공제기준을 현행대로 총급여액의 3% 초과의료비로 하되 공제한도는 근로자 가족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폐지. 부양가족공제는 재혼한 경우를 포함해 대상을 현행대로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하고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함. 연간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예식료, 장례비, 이사비를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은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과세대상을 타계한 작가의 작품으로 한정함.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2005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해 60%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미등기 주택은 현행 60%에서 70%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36%에서 50%로 각각 인상하는 등 단기차익과 투기거래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내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근거를 신설함.
◇법인세법 개정안=법인세율을 오는 2006년부터 현행 세율보다 2% 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현행 27%에서 25%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5%에서 13%로 각각 낮춤. 또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 추가과세토록 함.
◇국세징수법 개정안=10억원 이상의 고액을 2년 이상 체납한 조세체납자의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함.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현행 상속ㆍ증여세 유형별 포괄주의를 보완, 상속ㆍ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법 체계 정비.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