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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수수료 내달 2만→3만원 인상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경기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등기수수료 수입이 감소, '인터넷 등기소 고도화' 등 등기시스템 개선사업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등기 수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범위는 법인 및 부동산ㆍ선박ㆍ입목ㆍ공장ㆍ광업 재단 관련 등기의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수수료에 한정됐으며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ㆍ열람 및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됐다.
항목별로는 법인등기 방문신청이 2,000~1만원, 법인등기 전자표준양식신청은 2,000~ 7,000원, 부동산 이전등기 등의 방문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신청은 1,000~5,000원씩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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