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옛 LG화학(현 ㈜LG)의 이사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대주주 일가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지주회사로 전환된 ㈜LG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17일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등 옛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구 회장 등 전 LG화학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LG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9년 옛 LG화학 이사들은 자회사인 LG석유화학의 비상장주식 70%를 구씨 및 허씨 대주주 일가 친척들에게 매각하면서 그 가격을 주당 5,500원에 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이 회사가 전환사채 행사 여부를 검토하면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주당가치가 최소 8,500원이었으며 2000년 재 산정한 주당가치는 1만,300원선이었다”며 “대주주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저가로 주식을 매각했다”며 2003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장상황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당시 LG화학의 최소 주식가치는 주당 7,810원선”이며 “이보다 저가에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