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에 대한 소송 건수가 늘어나면서 국토부가 하자 보수 소송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단으로 이전하는 조정위원회는 하자 보수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전해 자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은 분쟁 조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라며 "국토부 차원에서도 하자 보수에 대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용역도 이미 발주한 만큼 주택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전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토부 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에 사무국이 없어 분쟁 조정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위원회를 이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의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