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5배만큼 더 늘어난다.
환경부는 31일 5년여 동안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185㎢를 새로 편입시키고 큰 실익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해상공원 내 읍ㆍ면소재지 등 53㎢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기존 6,448㎢에서 6,580㎢로 여의도면적의 45배에 해당하는 132㎢가 늘었다.
주요 편입지역은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 지역(12㎢), 설악산국립공원 신선봉지역(24㎢),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5㎢) 등이며 주요 해제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읍.면소재지(14개소, 16.8㎢),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일원(4.9㎢), 속리산국립공원 청천면 송면리 일원(2.2㎢) 등이다.
해제지역은 주로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으로 이번 조정으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은 2만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시설,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