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패한 상품 '백수보험' 손해 책임 보험사·가입자 공동 부담해야

소송 대리인 이홍주변호사<br>"100% 가입자 부담은 안돼"




백수보험. 백수(白壽)까지 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연금보험. 많은 이들이 ‘백발의 백수’가 됐을 때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 들어두었던 보험이다. 그러나 머리가 성성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뿐이다. 백수보험 공동 소송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홍주 변호사는 백수보험 집단소송 초기부터 법적 대리인을 맡아오고 있다. 현재 백수보험은 총 1,2,3차 2,500여명이 삼성, 교보, 흥국 등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지난 2004년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보험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꼬박 한달 동안 사무실에 박혀서 가입자들이 보내온 사연,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꼭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 변호사는 ‘소명’처럼 이 일을 받아들였다. 백수보험은 지난 1980년 초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연금보험 상품으로 예정이율 연 12%를 보장하고 은행정기예금금리(당시 연 25%안팎)와의 차이는 ‘확정배당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보험 모집인들은 당시 ‘월 3만~9만원씩 3~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55살 또는 60살 이후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1,000만원을 받고 그 외에 사망시까지 해마다 600만~1,000만원 수준의 확정배당금을 지급 받는다’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당시 가입자들은 매년 100만원의 주계약금보다는 확정배당금을 보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20% 안팎의 금리는 1982년부터 정부 조치와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졌다. 보험사들도 가입자들도 그렇게 급격히 금리가 떨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입자들 대부분은 확정배당금을 땡전 한푼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백수보험은 크게 실패한 보험상품”이라며 “그런데 그 실패의 부담을 100% 가입자들이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보험상품 실패에 따른 손해를 합당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법률가로서의 그의 입장이다. 이 사건은 이 변호사가 개업이후 처음 맡은 소송으로 수많은 원고와 거대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변호사에게는 버거운 일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만큼 보람도 크다” 며 “앞으로도 기업보다는 소비자, 계약자의 입장에 서는 법적 대리인이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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