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평균 18층까지 지을수 있다 당정, 8·21 부동산대책… 안전진단도 1회로 줄여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는 종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후분양제도 폐지되는 등 겹겹이 막아놓았던 재건축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 서류조차 통과되지 못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에서 1채만 가지고도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ㆍ정밀안전진단 등 2회의 안전진단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안전진단 실시시기도 '정비계획 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변경했다. 이런 규제완화책으로 재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도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중과가 배제되지만 광역시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일 때에만 중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가구 수는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했으며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부문의 공급위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택지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에서 인정하되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분양가 인상폭은 3~5%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에 신도시 두 곳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은 현재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되 이미 분양된 주택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