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본금 절반으로 낮춘다
첨단기술 보유 이중국적자 대체복무 허용'선진통상국과 과제' 발표
금융·외환등 글로벌스탠더드化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 국적자 가운데 첨단기술을 갖고 있으면 산업체 근무 등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 전문인력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다양한 유인 장치가 마련된다. 또 현행 5,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돼 있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정 창업자본금이 최고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이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이 현행 3분의 2에서 100%로 확대된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해외송금 기준이 현행 1만달러에서 그 이하로 낮춰지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법률ㆍ의료ㆍ통신 등 10대 서비스시장의 개방 로드맵이 연내 확정돼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 영어전용 라디오 방송과 DMB 영어방송 등도 추진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