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ㆍ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 담합에 대해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4개 업체에 모두 25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KT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국제ㆍ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업체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고 주장, 지난 5월시내전화 담합 과징금 파문에 이어 중복규제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를 비롯한 유선통신 4사는 무엇보다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부의 간접적인 행정지도를 받아왔다"며 "통신산업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인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일반규제기관인 공정위간에 규제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통신시장은 기간산업의 특성상 일정정도의 비대칭규제가필요한 만큼 공정위의 자율경쟁 논리가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신산업의 경우 선후발 사업자간 비대칭적 유효 경쟁정책이 추진돼왔으며 이에따라 업체들은 관행대로 정부 담당부서나 사업자간 논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호응해왔다는 설명이다.
KT는 과징금이 당초 자체 추산한 150억~200억원대보다 높게 부과됨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 법리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KT는 지난 달 하나로텔레콤, 데이콤과 함께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담합에 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삭감받겠다는 실리적인 의도와 함께 연달아담합에 연관되면서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부도덕한 기업으로 내몰리자 실추된 명예회복을 모색하는 상징적인 성격도 함께 깔려 있다.
KT는 공정위에 시외전화 맞춤형정액제와 관련 사업자간 합의는 정통부 행정지도가 원인이라는 점을 집중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외맞춤형 정액제의 경우 KT가 독자적인 상품출시를 원했으나 후발사업자도 KT와 동일한 맞춤형정액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KT가 후발사업자에게 접속료를 감액해주라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KT는 정당한 행정지도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KT는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받은 뒤에나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데이콤[015940]도 현재로서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공정위가 유선통신사에 이어 문자메시지(SMS),무선인터넷 등 이동통신업체들의 부가서비스 요금 담합에 대한 조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함에 따라 공정위발 담합 폭풍이 통신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달 초 SK텔레콤에 직원들을 파견,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는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독과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상황이라 SKT를 비롯한 이통업계는 향후 조사와 제재 수위에 촉각을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담합에 대한 피해자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ㆍ무선통신업체의 담합에 대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대응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