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땐 중복공제 가능

■ 연말정산 요령 문답풀이봉급생활자들이 세(稅)테크로 호주머니를 불릴 수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샐러리맨들이 지난 한해 동안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각종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요령과 잘못 이해하기 쉬운 정산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친형제자매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올해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 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하지만 병원비는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의 20%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900만원에서 총급여액인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이 된다.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했으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되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 -장애인 자녀가 20세를 넘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세 미만의 아들과 딸이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나 부인이 하든지 아니면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하든지 공제액은 같다. 다만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에 관계없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려면 연봉은 666만원쯤 된다. -소득이 없는 장인(66)과 장모(60)를 실제 부양하던 중 올해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 중에 사망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인의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대상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모는 55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 대상만 된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