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제일銀 매각후 손실보전 1조원 넘어

日 닛쇼이와이 상대 1천300억 소송중

정부가 제일은행을 매각한뒤 사후 손실보전(인뎀니피케이션) 등으로 지원한 자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도 과거 제일은행 부실과정에서 불법으로 빠져나간 은행 돈을 찾기 위한소송액이 일본의 닛쇼이와이 종합상사를 상대로 한 1천300억원 등 2천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사후손실보전 등으로제일은행에 지급한 공적자금이 1조237억원에 달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말의 9천513억원에 비해 700여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진행중인 소송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출연의 형태로 예금보험공사가 일방적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것이어서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공적자금이다. 인뎀니피케이션은 기업 인수.합병(M&A) 때 매수자가 소송이 진행중인 자산 등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넘겨받은 뒤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매도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을 통해 아직도 13건 2천2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본의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日商岩井)를 상대로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천300억원 규모의 소송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 소송은 과거 대우와 닛쇼이와이의 수출거래에 제일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 닛쇼이와이의 책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99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제일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7조6천532억원으로 이 중 10조544억원이 회수됐다. 투입 공적자금은 출연액 외에 출자가 5조248억원, 풋백옵션(정부가 자산을 되사주는 것)에 따른 자산매입이 7조9천476억원, 자산관리공사(KAMCO)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 3조6천571억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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