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세율 1%P 인하 1년 늦춰 2010년부터"

조세硏 '소득세제 개선 토론회'<br>소득·특별공제 줄이고 인적공제는 확대 필요<br>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물가연동제 도입 신중을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1년 늦춘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개인간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열린 조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06년 기준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등 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2007년 소득세수(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심을 끄는 소득세율 인하 시기에 대해서 전 연구위원은 기존 감세정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부터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인하 시기를 2010년으로 늦춘 것은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0~20% 상향조정 됐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규모가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면세자 축소, 세제 간소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소득세 구조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제체계 개편과 관련,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에 제약이 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제도 역시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있는 공제항목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세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뚜렷한 이론적ㆍ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특히 상속ㆍ증여에 악용되고 있는 개인 간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등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자동 조정해주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상승이 매년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고 ▦공제 확대 등 세부담 경감정책이 추가로 시행될 경우 소득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저해하며 ▦정상적 소득세 구조가 전제돼야 하나 현행 세제는 그 기능이 취약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자녀세액공제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ㆍ영국 등에서는 순수 세제혜택이 아닌 근로장려금(EITC) 방식의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EITC가 시행되므로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