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세제 개편 문답풀이]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부동산세제 개편은 주택과 땅에 대한 보유세의 기존 틀을 통째로 바꾼 것으로 적지 않은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도입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부동산 부자들은 당장 보유세 부담이 최고 50%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단군이래 첫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라고 자평한 이번 세제 변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과 4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주택은 10~12억원, 나대지는 7~8억원 수준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수는 6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언제 산정되나.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과 나대지를 각각 합산해 대상이 되는지결정한다. 따라서 5월 31일 이전에 집을 팔거나 6월 2일 이후에 명의를 이전 받는다면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 실거래가가 25억원이고 기준시가가 20억원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내년에는 우선 1차로 강남구청이 474만원을 재산세로 부과한뒤 국세청이 종부세로 275만원을 부과해 총 세금부담은 749만원이 된다. 그러나이 곳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약 460만원을 냈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상한선 50%에 걸려 올해의 1.5배인 690만원 정도만 내면된다. 종부세 비(非)대상자의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 경기도 일산 쌍용아파트 22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9천만원으로 올해는 6만5천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세부담이 7만5천원이 된다. 이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을넘지 않기 때문에 7만5천원을 다 내야 한다. 기준시가가 2억원인 대구 진로아파트 78평형의 경우 올해 94만8천원의 세금을냈는데 내년에는 23만7천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후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 정부는 오는 2006년 이후에도 개별 세부담을 전년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당초 부동산 부자들이 우려했던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기준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되나. ▲ 종부세는 개인별로 주택과 나대지를 각각 합산해 부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식이 개별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따로 계산한다. 별장과 골프장도 종부세 대상이 되나. ▲ 현재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별장, 골프장 등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야와 논밭 등 저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분리과세 대상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나. ▲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투기를 가리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일부는 종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율은 언제, 얼마나 내리나. ▲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내린다. 취득세는 현행 2%가 유지된다. 또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건에 따라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인하폭이1%포인트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현재 재산세는 7월말까지, 종합토지세는 10월말까지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7월말까지 건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내고, 9월말까지 토지분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또 낸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다. 종부세 신고, 납부 절차는.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자신 신구,납부한다. 토지소유자가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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