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금영수증복권 당첨률, 신용카드복권의 65배

국세청, 2월 추첨서 1만명중 13명 당첨<br>추정영수증 발급때 신용카드 제시하면 당첨 통보돼

올해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을 때보다 복권 당첨확률이 6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발급건수를 토대로 추산하면 이달 한달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천100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월 현금영수증 복권추첨 때 총 당첨인원(주니어복권 포함) 1만4천336명을 적용하면 당첨확률은 0.13%, 즉 1만명 가운데 13명이 당첨된다는 계산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복권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발급건수 1억3천200만, 1월 추첨때 당첨인원 3천26명으로 당첨률은 0.002%, 다시 말해 10만명중 2명이 당첨되는 셈이다. 당첨률에 있어서는 현금영수증 복권이 신용카드 복권의 65배에 이른다는 결론이나온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직불카드의 경우는 작년 12월 발급건수 7백70만건, 1월 추첨때 당첨인원 6천106명으로 당첨률은 0.079%다. 이는 1만명중 7.9명꼴로 당첨되는 것이어서 직불카드 복권 당첨률은 현금영수증복권보다는 낮고 신용카드 복권보다는 높다는 이야기다. 소액현금 물품거래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구매 때 받을 수 있으며, 20일 현재 가맹점 수는 78만여곳이다.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신용.직불카드, 'OK 캐쉬백카드' 같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발급하는 적립식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복권당첨 때 국세청에 의해 당첨자 주소지로 당첨사실이 통보된다. 그러나 비(非)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발급한 적립식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 taxsave.go.kr)에 접속,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만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송과 홈페이지의 복권당첨 발표는 현금영수증에 나중에 부여되는 복권추첨 번호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이 경우는 본인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받은영수증에 제시된 복권번호를 확인하고 당첨여부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할 경우 1년치 사용액을 온라인 출력,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이전에 발급받은현금영수증 사용분까지 합산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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