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약통장 활용 (1)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처음부터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한 내 집 마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의 세가지가 있으며 1인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각 통장별로 아파트 청약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어느 통장에 가입할 것인가는 분양 받을 아파트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분양 받기 원하는 아파트를 결정한다. 아파트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형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업자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약 18평) 초과 85㎡(약 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청약 받을 아파트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수를 정한 후 자신에게 맞는 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형 평수 민영아파트 희망자는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된다. 매월 월부금을 적립하면 적립기간과 금액에 따라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중ㆍ대형 아파트 희망자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지역별 주택청약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처럼 예치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상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주공, 시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 희망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공공 임대아파트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통장의 가입자격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통장과 다르다. 월 납입액은 2만~10만원 범위 내에서 5,000원 단위로 예금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2년 경과하고,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인 경우에 주어 진다.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청약자격이 발생하면 신문 등을 통해 분양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청약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