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논란

토지공사 "농촌공사는 농업 사업에 국한… 부적합"<br>농촌공사 "계약 이전에 법률 개정하면 문제없어"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논란 토지공사 "농촌공사는 농업 사업에 국한… 부적합"농촌공사 "계약 이전에 법률 개정하면 문제없어"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한국농촌공사가 선정된 것과 관련, 경쟁을 벌였던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자 자격 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시행자 선정 평가항목에 비계량적 요소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지는데다 최종 평가 결과 점수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8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농촌공사의 사업범위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농어촌용수 개발, 농지조성사업 등 농업 관련 시설에 국한돼 있다. 이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농촌공사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농촌공사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식계약 이전에 법률를 개정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기업을 슬림화하고 부대사업은 정리한다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평가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토지공사 측의 주장이다. 선정주체인 전북도와 새만금ㆍ군산자유구역청이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것.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3.3㎡당 45만8,000원에 제시했으며 사업시기도 당초 목표인 오는 2020년 완공보다 4년이나 앞당긴 2016년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춘희 새만금ㆍ군산자유구역청장은 지난 25일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싸고 빠르게'라는 사업자 선정의 대원칙 중 '싸게' 부문은 농촌공사가, '빠르게' 부문은 토지공사가 앞섰다고 설명했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가장 싸고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권의 신성장 거점인 새만금산업단지는 총 18.7㎢에 총 2조2,600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향후 진행될 전체 새만금사업의 선도적 성격을 띠고 있어 농촌공사와 토지공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시행사 선정은 15명의 전문가들이 산업단지 조성 경험, 재무건전성, 외자유치 능력, 원가절감 방안, 사업기간 단축 등 7개 항목을 놓고 평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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