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법원 강제조정 2주안에 제기해야

답 법원의 조정에는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임의조정이 있다.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모두 결론에 승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귀하가 받은 강제조정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조정으로써 쌍방 당사자는 그 조정조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만일 쌍방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조서대로 확정돼 임의조정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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