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쇄용지 업체들이 사용하는 펄프의 20%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동해펄프가 청산돼도 제지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해펄프가 국내 유일의 펄프회사기는 하지만 제지업체들의 펄프 수입선이 다변화돼 있어 가격협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으며 수급계획에 따라 업체들은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펄프를 이미 비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27일 동해펄프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수정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열린 관계인 집회서 채권자들의 동의 부족으로 동해펄프가 제시한정리계획 변경계획안(수정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수정안은 채권 507억원 가운데 164억원은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으로 2005년부터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되 2년 연속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원 계획안에 비해 동해펄프에 유리하다.
따라서 법원이 수정안을 인가하면 동해펄프는 회생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부결되면 지난해 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동해펄프가 원 계획안을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동해펄프가 국내 유일의 펄프사인 점을 고려해 계획안을인가할지 아니면 채권단의 반대에 비중을 두고 부결시킬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있다"면서도 "하지만 부결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동해펄프가 원 정리계획안대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에서 동해펄프는 지난해 1-12월 한솔제지에 10만8천t, 한국제지 6만t, 신호제지 5만t, 계성제지 6만t 등 총 34만9천500t을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5만t은 인쇄용지 등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연간 사용하는 펄프의 20% 정도되는 수치로, 동해펄프가 청산되면 그만큼 외국에서 펄프를 더 수입해와야 한다.
이에 대해 연간 사용하는 펄프의 20%를 동해펄프서 공급받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1998년에 동해펄프가 부도되면서 단기적으로 펄프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지만그이후 제지업체마다 펄프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청산으로 인해 펄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해펄프에 판매대금을 수입펄프 가격 변동에 연동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수입 펄프와 동해펄프와는 가격차이도 없다"고 덧붙였다.
월 3천t정도를 동해펄프서 공급받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단기적인 가격 인상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내 유일의 펄프사가 청산되면 장기적으로 외국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C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2년간은 외국산 펄프 가격의 할인율이 낮아져 펄프 가격이 기존 가격에 비해 오를 것이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차츰 안정될 것으로전망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