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가 10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무림페이퍼에 인수된 동해펄프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펄프는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4월 부도가 난 지 10년2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장래 회사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해펄프는 지난해 3월 초 회사정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최근 인수합병(M&A)을 통해 유입된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재원으로 지난달 27일 정리채무 원리금 718억원을 전액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