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통사 또 철퇴

통신위, 선택요금제·부가 서비스 의무사용 등 안건 상정

A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다. 매장 직원은 다른 시중 매장보다 싸게 단말기를 사는 대신 의무사항이라며 A씨가 원하는 요금제 대신 2만6천 원 정액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컬러링 등 일부 부가서비스 사용도 의무사항이었다. 휴대전화 선택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아 이동통신사들이 다시 제재를 받는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선택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키거나 강요,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29일 열리는 제129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이통 3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이통사들이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과 강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통신위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위는 이통 3사가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거나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동의 없이 선택요금제 등에 가입시켜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선택요금제 등을 의무사용(해지 제한)토록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파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택요금제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가입자의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해 이용요금을 부과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컬렉트콜 서비스 사업자의 안내 소홀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다. KT 등 6개사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의 확인 절차와 이용 요금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신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등 인터넷전용회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른 할인율을 적용, 이용자를차별한 집적정보통신시설(IDC)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통신위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이익 저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다음달 중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한 요금 설정 행위 여부와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중점 판단할 것"이라면서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개월내 최종 입장을 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KT는 22일 LG텔레콤의 '기분존(Zone) 서비스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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