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 부실증권사 자금조달 어려워진다

앞으로 증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부실증권사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돼 조기 퇴출될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증권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증권사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늦어도 오는 5월 중순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후순위채권 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사가 발행할 수 있는 후순위채의 만기는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영업용 순자 산액으로 인정되는 한도도 기존의 100%에서 50%로 줄였다. 또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용 순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 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미매각 수익증권을 영업용 순자산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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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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