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 금강산지점 허가 편법 아니다"

금감위 "적법절차 준수" 밝혀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농협 금강산지점 신설 허가가 편법이라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북한에 이미 진출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적자상태를 보여 농협 금강산지점은 부적격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금감위가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지점 개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해외지점 신설 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은 상위기구인 금감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북한에 이미 진출한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은 미국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와는 달리 공단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을 위해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외환은행 금호지점도 지난 1월 이미 철수했다”면서 “이번 농협의 금강산지점 신설 허용은 금강산 관광객 편의 제공 등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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