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관련 기업인을 소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수하되 대질신문이 필요한 2~3명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희 씨가 돈을 낸 23개 기업중 3개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25~26일 정도까지 이 씨를 조사한 후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 씨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이 낸 돈의 규모가 작고 이미 기업인은 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소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