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구조조정 노하우' 해외에 수출

내년부터 제도등…외국회계법인 국내사무소 2007년 허용

'구조조정 노하우' 해외에 수출 내년부터 제도등…외국회계법인 국내사무소 2007년 허용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선도업종 육성 '금융허브' 가속화 정부는 내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한국 구조조정제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 이들 국가가 우리 제도에 기초해 구조조정 관련 법을 제ㆍ개정하게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상품뿐 아니라 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로 해외 시장에 수출해 노하우 제공에 따른 각종 메리트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회계 시장을 개방하고 법률 시장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맞춰 단계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0개 부처 정부 위원들과 14개 유관기관 기관장 및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총 20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금융허브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의 반도체로 떠오르고 있는 역내 부실채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 구조조정제도 수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쌓은 구조조정 관련, 예금보험제도, 예탁ㆍ결제 인프라의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들에 알려 대가도 받고 이들 국가가 우리 제도에 맞춰 관련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또 금융허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자문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법률과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장기채 시장을 육성하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아리랑본드 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유치와 외국증권거래소와의 연계를 강력히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허브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한 뒤 2015년에는 아시아권 3대 허브로 자리잡는다는 3단계 금융허브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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