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발표문을 내는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문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대법관이 법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 역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신 대법관이 거취를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신 대법관을 주의ㆍ경고 조치하면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