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ㆍ계좌이체 등 은행의 각종 서비스 수수료가 은행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11~22일 전국 17개 은행의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창구송금 수수료는 가장 높은 곳이 낮은 곳의 최대 2배, CDㆍATM기를 이용한 이체수수료는 최대 8.3배에 달하는 등 은행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창구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는 송금액 10만원 이하일 때 농협이 1,000원으로 조사대상(6개 지방은행 제외) 가운데 가장 낮았고 우리은행(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100만원 이상 송금시 조흥ㆍ하나 은행, 농협이 3,000원으로 조사대상(6개 지방은행제외) 중 가장 낮았고 국민ㆍ기업ㆍ신한ㆍ외환ㆍ한미은행은 4,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자기계좌 개설 은행의 CDㆍATM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송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수수료는 농협이 500~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최고 수수료는 이 금액의 2.6배인 1,300원으로 조사됐다. 타행 CDㆍATM기를 통해 자기계좌 개설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농협과 국민ㆍ기업ㆍ부산ㆍ광주 은행은 300~1,4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나머지는 500~2,500원을 받아 가장 높은 곳이 낮은 곳의 8.3배에 달했다..
타지ㆍ타행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 부과하는 대금추심료도 은행별로 2,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로 차이가 컸다.
송금수단별 수수료는 인터넷뱅킹-텔레뱅킹-CDㆍATM기-은행창구 순으로 높아졌다.
장학민 소보원 서비스거래팀장은 “은행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며 “표준화된 공시기준 마련, 온ㆍ오프라인 공시 정보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