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커피ㆍ콜라ㆍ초콜릿 등 카페인 함유 식품을 피할 것을 권유했다. 감기약이나 복합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초콜릿ㆍ커피ㆍ콜라 등 카페인 함유량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현기 증 등 카페인 과다 섭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카페인 함유식품과 아스피린ㆍ이브프로펜 등 소염진통제를 같이 먹을 경우 위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등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
우유 등 칼슘성분이 많은 식품은 일부 항생제와 항진균제(테트라사이클린ㆍ시프로플록사신 등)의 성분흡수를 막아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감기약 외에 고혈압약물도 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중 하나이다.
바나나ㆍ귤ㆍ오렌지 등 칼륨이 함유된 식품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캅토프릴' 성분 등 일부 고혈압약 복용 환자의 칼륨 섭취량을 증가시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외에 자몽주스는 고지혈증치료제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부작용을 높일 수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약품은 식사시간과 의약품 복용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을 복용하기 이전 포장이나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복용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